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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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수사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는 권한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서는 "성격과 규모,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공수처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및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검예규(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금지)와 비슷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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