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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축하받을 만”vs“뻔뻔함의 극치”…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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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SNS에 ‘고마워요’ 게시물 올라온 뒤 비공개

“실력 입증” “축하” 지지자 환영 속 의료계 반응 엇갈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기는 반응이 나왔지만,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결과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조씨의 합격 소식은 앞서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은 조 전 장관 모습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글귀가 쓰인 이미지가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는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친구 등이 조씨의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다음날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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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씨의 합격 소식에 16일 페이스북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입학 취소 및 퇴학 등 결과로 이어졌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 논문 대필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한 번 의사 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면서 “의사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서 교수는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1982년 현직 순경이 총기를 난사해 95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그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 국가에서 의사 정원을 통제하고 의대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총기 난사범) 우 순경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름은 바로 조민”이라고 언급한 서 교수는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며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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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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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씨의 최종합격 관련해 정유라씨 사례를 언급하며 조국 가족을 ‘엽기 패밀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 보수 차별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졸이 된 정유라와 의사 국시에 합격한 조민,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집에서 페북하는 조국,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 엽기 패밀리”라며 “의사 국시 합격했다고 축하 페북 올리는 조빠들과 조국 사수대들은 누구일까”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그들은 조국이 살아야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합리화되는 입진보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당원 모임’ 페이지에 “조민양 의사 국가고시 합격,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지지자들은 조씨의 합격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와 관련 기사 댓글에도 “노력으로 의사 되신 것 축하드린다” “정의로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등 지지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그래도 그(조씨)는 의사 자격을 얻었다”고 했다. 이씨는 “그들이 그의 온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 수사 불법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를 받을 만하다”하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그 모든 현장을 똑똑히 보아왔을 테니, 이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 바란다”며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 그의 앞날을 마음을 다해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할 당시 국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가 지난달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조씨는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통상 의사 국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로 일할 수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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