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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트럼프,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서 또 '면책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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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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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을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 재판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한 행동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웨스트폴 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트럼프의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발언은 웨스트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유명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29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회고록을 많이 팔려고 "새까만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과의 공모 의혹까지 제기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트럼프 측의 면책권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명예훼손 소송 피고는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미 연방정부로 바뀌게 되고, 정부는 명예훼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기각되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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