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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게 나라냐" vs "정의가 승리했다" '문빠' 조민 국시 합격 축하…청년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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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국시 합격, 의사 가운 찢고싶다"

"병원 가면 의사 이름 꼭 확인하라"

20대 청년들 "허탈하다", "촛불 왜 들었나" 한탄

아시아경제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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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에 '문빠'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들 사이에서는 "정의가 승리했다" , "조민 씨가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했다"며 축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감내한 시간, 그의 부인 정 교수가 법정구속 되는 등 고초를 겪다 조민 씨가 국시 합격을 하면서 일종의 잔칫집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는 조민 씨 국시 합격 소식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일부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라냐" , "정말 불공정하다" , "정말 답답한 현실" 이라는 한탄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재판장)는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7개의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허위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재를 선발하기 원하는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딸이 다른 지원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나중에는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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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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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겹고 장하다" vs "의사 면허증과 가운 찢어 버리고 싶다" 20대들도 '분통'


그러나 한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했다"며 조민 씨의 국시 최종합격 소식을 반기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지지자는 "조민 양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적폐들에게 그리 수모를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시험에 합격했다니 눈물겹고 장하다"면서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제 분~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지자 역시 "축하드립니다"라며 조민 씨 국시 합격을 축하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 등 모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게 됐다"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비판했다.


임 회장은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고 입학취소 사례를 나열했다.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 물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사퇴를 주장했다. 이어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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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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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을 꼭 확인하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16일 조민 씨를 향해 ‘죽음의 신’이라고 칭하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두둥. 사신(死神) 조X(조 전 장관 딸 이름)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의과대학에는 유독 나이든 학생이 많다. 공부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뒤늦게 의사의 꿈을 실현하려는 늦깎이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며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우 순경"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982년 4월 당시 경남도 의령군 경찰서 소속이었던 우범곤 순경은 동거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총기를 난사해 62명을 죽이고 3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우 순경의)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 순경(의 기록)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며 "그 이름은 바로 조X(조 전 장관 딸 지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멍청한 애가 의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훗날 풀렸다"면서 조 전 장관 아내이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를 설명했다.


조민 씨 국시 합격 소식은 일부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밝힌 20대 대학생 김 모씨는 "공정이 무너졌다며 그렇게 촛불을 들었는데, 결국 현실은 이렇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사회를 두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나, 이게 나라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대학생 이 모씨 역시 "법원에서 조 씨 입시 과정 등에 전반적으로 유죄로 선고하지 않았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조민씨 의사 면허는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향후 조민씨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조민씨가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단 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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