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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 “황교안도 장관 직권 출금”… 법조계 “김학의는 가짜 서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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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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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추 장관이 말한 ‘전 검찰총장 관련’은 2013년 혼외자 파동이 있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건 번호도 없고 피의자도 아닌 채 전 총장 관련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다. 추 장관 주장은 사실상 ‘당시에도 불법 출국금지를 했는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놓고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 직권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평검사가 조작 서류를 동원해 허위 출금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가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의혹은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전 차관 출금에 가짜 서류가 동원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였다.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명확히 피의자로 한정돼 있다”며 “추 장관 주장대로라면 황교안 장관도 불법 출국금지를 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무엇이 문제냐는 것인데 당시 채 전 총장 관련 출금이 불법이었다면 수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이제 와서 김 전 차관 책임 회피용 변명거리로 삼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처음 공개한 채 전 총장 관련 출국금지 사건의 적법성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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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되기 전인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39분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을 찾아 출국을 제기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오른쪽). 거의 같은 시간인 오후 11시 40분 김 전 차관은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탑승구 앞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왼쪽)./인천공항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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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날 오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르면 황교안 당시 장관이 채 전 총장 사건 관련 출국금지를 직권으로 한 것 역시 위법이 아니다. 법조 관계자는 “추 장관 주장은 앞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서로 충돌되는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주장은 ‘긴급 체포할 수 있었는데 긴급 체포 안하고 불법으로 그냥 잡아와도, 애초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 그 체포는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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