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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Q&A] 헬스장 샤워장 안돼요, 수영장 샤워장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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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직원이 락커룸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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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수도권 내 영업금지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대부분 해제하고, 카페 안에서 취식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헬스장·노래방 등 시설 운영은 재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운영중단 시간 등 방역지침은 따라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날 발표를 토대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카페 음료 취식 어떻게 해야 하나

A : 카페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벗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Q :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

A : 운동공간과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해 시설 전체 면적에서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일행의 경우 4명까지만 입장해 이용할 수 있다. 당구대 1대의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고,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마다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Q :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 이용은 어떻게?

A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 그룹 운동은 이용 가능한가

A :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다.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의 코인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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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노래방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A : 노래방 역시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만 수용 가능하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Q : 코인노래방도 이용할 수 있나

A : 인원 산정 방식은 일반노래방과 같다. 다만 시설 특성상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룸마다 1명씩만 이용하도록 제한된다.

Q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A : 스키장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수칙은 일반 식당·카페와 동일하다. 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인원 산정 방식도 8㎡당 1명이다. 그러나 숙박 시설에서 개인이 파티를 열거나, 숙박시설 측이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일은 계속 금지된다.

Q : 학원 및 교습소의 제한 인원은?

A : 학원은 친목·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할 경우 한 교실에서 4명 이상의 인원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1대 1 교습만 허용된다.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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