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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딸 합격 축하” 올라온 우쿨렐레 사진...조국,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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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딸 조모씨를 축하해주는 지지자들이 올린 우쿨렐레(작은 기타같이 생긴 4현 악기) 사진을 하루만에 돌연 삭제했다. 이 사진에서 우쿨렐레를 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뒤에는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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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조 전 장관이 환하게 웃으며 우쿨렐레를 들고 앉아있는 사진이 댓글로 달렸다. 사진 배경에는 ‘고마워요’라는 글자가 크게 써있었다. 조 전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지인이 ‘장관님 조모양(조 전 장관 딸) 합격 축하드립니다’고 댓글을 달면서 사진을 올린 것이다. 사진은 조씨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튿날인 16일 오전 해당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금은 조 전 장관의 사진을 SNS에서 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괜히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해당 사진과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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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교수./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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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7~9일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아내이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된 단국대·공주대·서울대·KIST 등의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아예 국시 지원 자격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태혁)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하면서, 조씨는 예정대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당시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말 소청과 의사회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동의한다는 탄원서가 2000건을 넘기도 했다.

당시 동부지법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소청과 의사회가 조씨의 필기시험 효력정지를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란 것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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