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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없어…안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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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공문 위법 논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가능"

"조사 진행 중…국외도피 우려도 제기"

"불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이다"

출입 정보 집중 조회…"업무수행 차원"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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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며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6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한 종합일간지에서 의혹 보도 후 위법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고 적혀 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해명에 나선 법무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2018년 5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및 피해여성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15일 별다른 연락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김 전 차관의 행방과 국외 출국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당시 긴급출국금지 및 승인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 부적당 여부'를 판단해 출국금지가 이뤄진다"고 했다.

법무부는 "통상 실무가 이렇다고 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며, 실제로 수사기관 요청이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전례도 2013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의 행방불명과 국외도피 가능성 등이 대대적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까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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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지난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 (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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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세부절차에서도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긴급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독립관청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면서 "당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할 경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제기될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시 조사 진행중이었고 언론에서 국외도피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직권 출국금지까지 가능했다"며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당시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출국금지 및 기록 조회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회 경위 및 횟수에 대해 "김 전 차관 출석 불응 보도가 쏟아지고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질의가 들어와 2019년 3월20일 국회 및 언론 대응, 업무수행을 위해 김 전 차관의 과거 출국규제 내용·경위, 실제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언론보도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출국금지 업무처리 등을 위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이는 긴급한 현장 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당시 출입국 직원들 조회 횟수가 수백회라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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