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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줍줍' 당첨만 되면 돈 대주는 부동산이 있다(?)[부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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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편집자주] 우리는 모두 땅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 그리고 공간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땅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부릿지 알쓸신잡이 전해드립니다.

[부릿지 알쓸신잡]로또 청약 당첨 후 입주금 마련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릿지 알쓸신잡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은 9억4741만원입니다.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 대비 많게는 4억~5억원 가량 저렴한 곳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낮거나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계약의 열기가 점차 높아집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 단지에서 당첨 부적격자나 미계약자로 인해 1~2가구씩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데 이런 청약을 줍는다는 의미에서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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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에서 미계약으로 남은 1가구에 대한 청약을 한 결과 29만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29만대 1를 기록했습니다. 별다른 청약 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 사상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시세가 11억~12억원인데 분양가가 5억원이라 즉시 6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너도나도 청약에 참여했죠.

당첨자를 향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례적으로 행운의 당첨자 소식이 매스컴을 탔는데요. 당첨자는 강북에 사는 1991년생, 20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젊은 사람이 인생역전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러움도 잠시 누리꾼들은 뒤이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20대 여성이 오전 10시에 당첨 소식을 접한 뒤 오후 3시까지 계약금 1억 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되겠지 생각하고 청약을 했는데 막상 당첨되자 자금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쉽게도 기회는 예비 1번 당첨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첨되면 통상 분양가의 10%가량 계약금을 내야하고 이후 3개월 뒤부터 3~4개월마다 중도금 10%씩 총 60%와 입주할때 잔금 30%를 내야 합니다. 분양가가 9억원이라면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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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청약 당첨이 워낙 어렵고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 보니 당첨만 되면 인근 부동산에서 자금을 마련해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부릿지 알쓸신잡이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취재해 본 결과 우선 시중은행에선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요. 제2금융권 캐피탈회사 한 곳에서 분양권 담보대출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11~15%에 달합니다. 그나마도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1회 납부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금 정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셈입니다.

소문으로 나돌던 중개업소가 알아서 해준다는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다네요.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중개업소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금조달책이 있고, 이를 중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세차익이 수억원이니 높은 이자를 내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담보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거나 신용이 확실한 경우만 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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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당첨자가 브로커를 끼고 중개업소에서 돈을 빌려 중도금을 낸 뒤, 당첨을 포기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중도금을 돌려받아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런 거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난해부터 자금조달계획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돈을 빌리긴 더욱 어려워졌다네요.

분양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소 중 매수자를 구해서 당첨자의 계약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 이들에게 향후 명의를 변경해 줄테니 일단 당첨자에게 계약금 등을 지원하라고 하는 거죠. 실제 분양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소에 문의하니 ‘매수자와 조건을 맞춰줄테니 당첨되면 연락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전매제한이 길어져서 전매 제한이 풀린 일부 아파트 단지나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 위주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거래나 이면계약은 불법입니다.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줍줍의 경우 당첨 후 입주까지 기한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금 10~20% 정도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시 세입자를 구해서 마련한다네요. 실제로 지난해 5월 하남에서 진행된 한 아파트 줍줍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대였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돼서 계약금 20%와 입주시 잔금 80%를 당첨 후 6~9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조만간 입주 예정인데 해당 평형의 현재 전세 시세가 8억원 안팎입니다. 계약금 1억3000만원을 내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고 6억원 가량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요건이 강화돼서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맞추기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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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이 풀리기 전에 소유권 이전 거래를 약속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높은 금리에 돈을 차용해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는 이후 경기 변동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집 마련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으나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부릿지 알쓸신잡이었습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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