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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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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폭로 전 비서 측

"朴, 밤에 피해자 집 오겠다고 문자 보내" 주장

"포렌식 못했지만, 문자 직접 본 사람들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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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언급되었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A씨 진술을 언급했다.

당시 선고는 A씨를 지난해 4월14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동료직원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북부지검이 발표한 내용에 들어있는 '문제삼으면 문제될 소지있다'고 박 전 시장이 언급한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는 1월 14일 중앙지법 판결문 내용에 기재된 것과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 핸드폰 전체내용은 포렌식 못했으나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되어있다"며 "늦은 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한밤 중에 피해자집으로 오겠다는 박 전 시장의 문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며 "이 사실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중앙지검으로 송치한 추행사건 '약 30쪽 분량의 송치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최근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박 전 시장 유족에게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박 전 시장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피해자폰은 모두 깠다.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폰 다 깠으면 피의자 폰도 까는게 '공평, 공정, 정의'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부디 유족이 박 전 시장 핸드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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