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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명이 밤 9시 회식은 계속 금지'…거리두기 조정안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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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리두기, 그대로 유지 가능성 커

5인 이상 사적 모임·밤 9시 매장 취식 금지도 그대로

카페 내 착석은 허용·헬스장 등 인원 제한 영업 시작

숙박·여행 등 제한하는 설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늘(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역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신 지난 6주간 문을 닫았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제과점 등 실내에서 취식이 금지됐던 업종에 대한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밤 9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에서 음식료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까지 최근 1주간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23명이다. 거리두기 기준으로 본다면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은 엄격하게 하더라도 완화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온 바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줄어들고 있으나 개인 간 접촉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약 50%에서 현재 30%로 낮아졌다.

대신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개인 간 만남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비율은 지난해 11월 20%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문은 열되, 개인의 만남이나 모임을 억제하는 방역 수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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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주간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일정 시설 면적 당 인원을 제한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노래연습장의 경우 생활방역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황으로, 인원 제한 또는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을 두고 영업을 허용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집합금지 시설의 영업을 먼저 허용한 후 순차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게 될지 막판까지 고민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내부 좌석 띄우기와 면적 당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당분간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제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간 사적모임 금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들은 오는 2월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날 설 연휴 특별대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으로, 설 연휴 특별 대책에는 여행이나 지역 간 이동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연휴 등이 있을 때 숙박 인원 제한, 교통 제한 등을 통해 여행과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역 정책을 펼쳐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종합적으로 볼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없이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의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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