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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돈 없으면 성매매 해" 강요혐의 17살…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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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기 3년·장기 5년 선고…법정구속 안해

여학생 조건만남 강요·다른 학생 성폭행 혐의

변호인 "조건만남 강요 안해…성관계는 합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날 교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채로 자신의 선고를 들었다. A군의 보호자는 실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로 심부름을 하게 해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한 것도 엿보인다"며 "합의를 하자고 압박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강요 사건) 피해자 본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9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2019년 4월14~21일 사이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양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 알게 되자 타인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줄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B양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양이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A군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고 해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C양과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채무관계로 압박해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B양은 돈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A군을 때릴까봐 걱정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는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C양은 신체 접촉 중간중간 수회 A군과 떨어졌는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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