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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늘 집합금지 완화 발표…5명 이상 모임은 금지, 헬스장·카페는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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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일 오전 11시 발표…업주들 불만 많은 헬스장 부분영업 유력

설 특별방역, 휴게소 이용·대중교통 내 전화통화 자제 권고 등 예상

뉴스1

1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진 헬스장,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의 영업 허용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토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2021.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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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은 16일 오전 11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이설의 부분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설 연휴기간 특별방역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문을 닫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느냐가 관심사다. 실내체육시설 외에 부분영업 중인 요식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헬스장 부분영업·러닝머신 금지 유력…카페 내 취식 허용에 관심

방역당국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

하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째 이어진데다 보육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태권도장 등 일부 시설은 부분영업이 허용되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다중이용시설의 부분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시설 업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300만원, 영업 제한을 받은 경우 200만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원 규모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영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헬스장은 4~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이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호흡이 거칠어지는 러닝머신 등의 운동 장비는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9시 이후로 확대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카페는 내부 취식을 금지한 반면 브런치 카페는 식사 메뉴를 주문하면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쉽게 전파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생계와 방역의 균형감을 이루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밀폐시설인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를 풀어주느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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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열린문기도원에서 대구영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을 통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8일 기도원 출입문이 잠겨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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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계속 금지…종교시설 방역 완화하되, 방역지침 어기면 엄벌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은 지난 1~2차 유행과 비교해 많은 숫자이며, 거리두기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점도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15일 브리핑에서 "현재 5명 이상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는 예전보다 줄었다"며 "사적인 소모임을 금지했던 게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교시설이다. 최근 집단감염 중심지는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이다. 그중에서도 종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종교계와 협의해 방역지침을 일부 조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종교계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엄한 책임을 묻고 향후에 엄격한 조치를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1~3차 유행은 모두 종교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하지만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종교계 요구가 정부로서는 부담된 것도 사실이다.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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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해 9월 30일 충남 공주시 대전당진고속도로 공주휴게소 내 스낵코너에 손님 발걸음이 끊겨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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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방역, 기차 이용자 객실 바깥에서 통화…설 대책도 유사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설 방역대책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한 '추석 특별방역'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추석 특별방역은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당시 모임을 금지한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다. 방역당국은 또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도 금지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기업 내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하게 설 연휴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을 하기 전에 간식이나 물을 챙겨 휴게소 이용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자동차 환기를 당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추석 특별방역은 기차를 탑승한 경우 전화 통화는 객실 바깥에서 하고, 고속버스 이용자는 휴게소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설 대책도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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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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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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