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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秋의 검찰개혁위도 “出禁은 피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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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권고안서 ‘입건 안된 민간인의 출금은 위법’ 판단

‘검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출국금지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 체제의 개혁위조차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처럼 수사 기관에 입건되지 않고 피의자 신분도 아닌 민간인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작년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대상을 ‘범죄 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출국금지됐다. 당시는 수사 개시 전이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그해 4월 1일 꾸려졌다.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 위원장은 2019년 9월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했다. 개혁위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현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사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선제적 출국금지를 주장했다.

개혁위는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는 물론 참고인까지 ‘범죄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출국금지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다만 피의자 이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허위 공문서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출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유는 보안상 적시하지 않는다”고 요청서에 썼다.

당시 법무부도 불법성을 인지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은 2019년 3월 25일 내부 보고서에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한 법문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법리 논쟁이 예상됨”이라고 썼다.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열흘 전인 2019년 3월 13일 업무보고에서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했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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