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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청자 권익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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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시도했다가 시민단체, 언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에 밀려 백지화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똑같은 정책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방송시장 활성화와 다른 방송과의 비대칭 규제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방통위는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온전성과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을 신설하고 시청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보완 장치를 둔다고 해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시청자 불편 등 권익 침해는 불가피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문협회는 방통위 정책이 나오자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간광고 허용에 앞서 지상파의 고비용 인력 구조 해소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지상파 위기의 원인을 비대칭 규제로 몰아가선 안 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탓도 크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지상파는 전파 무료 사용 등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케이블TV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지만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쪼개 사실상 중간광고 효과를 내는 분리편성광고(PCM)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청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의 공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다.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이런 폐단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많은 국가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지상파 경영 개선을 돕기 위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들이 방만한 조직과 경영을 쇄신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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