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法 집행정지 기각 반발 기자회견...“공정하지 않다” 주장
“17일 방역수칙 지켜 주일예배...공원, 바닷가에서 드릴 것”
‘종교의 자유’ 기본권 침해 주장 헌법소원 검토
14일부터 이틀 새 59명 추가 확진 부산시민 불안 커져
부산 세계로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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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15일 오후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낸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14일 심문에 이어 15일 오전 추가 자료까지 검토한 끝에 두 교회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교회가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목적과 실효성, 이에 따른 우리사회 전체의 규범적 질서에 어긋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대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저녁 7시 유튜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현보 목사는 “어떤 내용 때문에 기각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1년 동안 방역에 협조했지만, 4번의 방역조치를 변경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코로나 사태에도 자유가 있다”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원과 바닷가에 모여 대면예배를 드리겠다는 뜻도 전했다.
손현보 목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은 교회는 폐쇄하고, 확진자가 천명이 넘는 동부구치소는 폐쇄했느냐”면서 “방역에 협력을 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교회 폐쇄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헌법소원 심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회는 교회 폐쇄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수임해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회를 잘 아는 한 교계 관계자는 “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서 “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명령 가처분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14일부터 이틀동안 확진자 59명이 추가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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