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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檢 “조국 수사 비난, ‘우리 편’ 처벌 막으려는 것…법원, 정의 실현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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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비판 아닌 선정적 용어를 쓴
무조건 비판, 아시타비·내로남불 비방”
“소추권·재판권, 살아 있는 권력 조직
뒤에 숨지 못하게 실체적 진실 추구해야”
“사모펀드 비리수사, 부정부패 견제한 것”
檢,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
1심에 없었던 벌금 50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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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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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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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법정에서 털어놓으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대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비난과 관련, “객관적 비판이 아닌 선정적 용어를 쓴 내로남불 비방이었다. ‘우리 편’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법원이 정파적인 기준이 아닌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씨의 사모펀드 의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소추권, 부정부패 침해 받은
국민 인권 보호 위한 권한”


강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의견을 진술하며 “소추권은 부정부패로 침해 받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사팀에 대한) 비난을 보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적 기준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준에서 벗어났다거나 불법·과잉이라는 객관적 비판보다 선정적 용어를 사용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아시타비·내로남불 비방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 ‘우리 편’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소추권과 재판권은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범죄가 조직 전체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한 프리트 바라라 전 뉴욕남부지검장이 저술한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라라 전 지검장은 이 책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검찰을 무자비하게 비난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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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압수수색 나갑니다”…대기업에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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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부당 공격, 법원이 무력화할 때 정의 실현”


“수사는 피의자 조씨 공적 지위 오남용
초기 적발해 부정부패 확산 저지”

강 부장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정파적 공격과 사법방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당한 공격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력화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비리 수사는 피고인(조씨) 등의 공적 지위 오남용을 초기에 적발·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 범죄가 우후죽순 성장하고 확산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불거진 의혹을 형사법 집행기관이 엄격한 수사권을 발동해 견제 기능을 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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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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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조카·정경심, 지도층으로서
공적 지위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조카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 벌금형까지 추가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과 정경심(조 전 장관 부인)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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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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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침몰하는 배 키 억지로 맡아”
무죄 주장… 선고 기일은 29일


1심 73억 횡령·배임 유죄 인정
정경심 공모 혐의는 무죄 판단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2018년말 가라앉는 큰 배의 키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잡게 됐다. 배의 침몰을 막으려는 마음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살펴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관련된 타인들의 과거 문제들도 도의적으로 피하지 않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총 72억 6000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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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수사 비난, ‘우리 편’ 처벌 막으려는 것…법원, 실현해달라” - 판사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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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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