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명, 연 2,400여명 산업재해로 목숨 잃어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장 위해 법안 필요
기독교계 성직자, 법안 통과 촉구 단식 동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위한 연대활동 필요
<프롤로그 >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그리고 정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단식 시위에 동참했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를 만나봤다.
■ 방송 : 1월 12일(화) (18:10-18:25), 15일(금) (11:40-11:55)
■ 대담 : 양재성 목사 (가재울녹색교회 담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 진행 : 고석표 기자
■ 녹화 : 1월 5일(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녹색교회)
◇ 고석표 기자 :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 양재성 목사 : 네, 안녕하세요?
◇ 고석표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법안인지 내용을 간략히 소개 해주십시오.
◆ 양재성 목사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저질문화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산재 사고에 관련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그리고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 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 적용 대상은 근로자나 이용자, 기타 사람들의 사상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 도급 용역 노동자, 세월호 참사, 그리고 한참 세간에 뉴스를 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런 시민참사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도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 고석표 기자 : 이 법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양재성 목사 :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이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7명, 1년에 240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은 지금 뭘하고 있는가,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건 OECD 국가에서 지금 산업재해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호소를 해도 그때만 임시처분을 하지 결국에 가선 또 피해를 입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법이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생명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꼭 우리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서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봐 집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11일 동안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최 현 카메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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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표 기자 :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 성직자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 양재성 목사 : 종교환경회의는 종교가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고민해온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동조단식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와서 현장에 기도회를 열고 각 종단별로 이 문제를 홍보하고 이 문제를 또 종단 쪽에서 입장문을 내도록 이렇게 역할들 하고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가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중에 저희들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하고도 호소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하고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양재성 목사 :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데 저는 그 생명들 안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떤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인종적으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라는 게 성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존엄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한해에도 2400명이 일하다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될까, 그래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 교회가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단체니까요.
그래서 이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예언자의 사명을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우리는 기도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옆에 앉아서라도 같이 단식하고 같이 손잡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교회가 할 일이라고 보여져서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가 그 일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기업환경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석표 기자 : 법안 통과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양재성 목사 : 지금 세밀한 적용범위인데요. 일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건 해당 없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죽어야 해당사항이 있다 라고 처음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 넘거든요.
사실상 이건 법안을 만들어나도 적용범위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50명 미만 적용을 4년 유예기간을 둔다. 또 99명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법들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것도 유예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2, 4년 동안은 매년 2400명씩 죽는 걸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사람이 먼저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절반이에요. 2500만 명인데 그럼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묻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주인이면 노동자도 주인입니다 주인을 주인 대접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꼭 통과 시켜서 정말 이제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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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표 기자 : 끝으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생명중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교회가 좀 더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지 법안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끝으로 주시죠.
◆ 양재성 목사 :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봐요. 우선 많은 영혼들을 설득해서 전도해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게 교회도 궁극적 목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 그리고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지으신 이 생명들을 생명들이 저렇게 어처구니없이 죽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건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더 집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꼭 교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개체 교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낼 수도 있고 지역사회 혹은 단체 이런 이름으로도 입장문을 내서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석표 기자 :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재성 목사 : 감사합니다.
[영상제작 : 최현/정선택/최내호]
[편집 :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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