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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강력한 방역수칙 하에 제한적 현장예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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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에 입장 전달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의견 나눈 김진표 의원과 한교총 대표회장단
[한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15일 여당 측에 전달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따르면 이 단체 대표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무실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교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규 예배를 통해 확산하는 일은 없었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식사모임이나 일부 집회에서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으로라도 집회를 열도록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을 찾는 게 방역 확산에 유리하다"며 제한적 현장 예배 허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며 인내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그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다른 업종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밀한 지침을 통해 확산은 막고 국민의 일상은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종교시설에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 2.5단계, 그 외 지역은 대부분 2단계가 내려진 상황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그외 지역 구분 없이 2.5단계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2.5단계에서 종교집회는 비대면이 원칙으로, 교회의 경우 예배당·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만 실내 입장이 가능하다.

그간 교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소규모 수준에서라도 현장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0명 이내에 불과한 예배당·실 입장 인원을 예배당·실 좌석의 10%까지 완화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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