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상총련은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자정)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프집과 헬스장 등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이 높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면 금지 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 가능한 인원을 현재 시설면적 8㎡당 1인에서 최소 4㎡당 1인으로 조정할 것도 요구됐다.
또 한상총련은 "방역당국은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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