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강서구청 직원들이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세계로교회 출입문에 시설폐쇄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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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잇달아 대면 예배를 강행해 폐쇄명령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오전 열렸다.
심리를 진행한 부산지법 행정1부 박민수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 많다"며 "추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입장을 잘 검토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내일쯤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는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부산시, 강서구 측 대리인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교회 측은 "입장 전 열 체크, 거리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왔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폐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교회 예배 방식은 대면 예배다. 감염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만큼 예배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목사, 신도 등 100여 명이 예배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6차례 단속에 적발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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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 생명과 공공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힘들어도 사회적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역에 교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해 6차례에 걸쳐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10일 1090명이 참석해 예배한 데 이어, 11일 신도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부산 강서구는 교회 폐쇄조치를 내렸다. 세계로교회는 즉각 반발하며 같은 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교회 측은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대면 예배 금지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연방대법원은 뉴욕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종교 시설의 모임 제한을 위헌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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