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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TF이슈] 수사팀 바뀐 김학의 출금사건 '급행열차'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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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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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 재배당…인력풀 커 신속 수사 가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달째 진척이 없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이 바뀌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더 충실한 수사를 위해서"라고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인력이 많은 본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안양지청보다 인력풀이 크니 다른 부서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꾸리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대검은 "이 부장이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다.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이니 수사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면서부터 이 사건 지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맡았다. 통상적으로 권익위 공익신고 사건이나 공무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라인'인 이근수 안양지청장이 소위 '뭉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재배당이 이뤄진 배경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이 지청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사실을 근거로 '이성윤 라인'이라서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지청장이 안양지청으로 발령났을 때는 좌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번엔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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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대검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 관할인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긴급출국금지 조치 대상이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도 관여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신고서를 대검으로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초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지난달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법무부를 고발했다.

의혹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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