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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형 확정되면 '사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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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3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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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제한' 文 공약과 헌재 의견이 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이날 형이 확정돼 기결수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10년 감경된 형량이다.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강화된 직권남용·강요 혐의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같은 해 2월에도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를 끼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심리했다. 그 결과 애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1개의 직권남용·강요죄 중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이후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된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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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된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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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는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을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게 하는 제도다. 크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특별사면에 해당한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상 '형을 선고받은 자', 즉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5대 부패 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살펴보면 5대 부패 범죄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9년 연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특별사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부패 범죄에 들어가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부패 범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벽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덧붙인 보충의견이다.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는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가 이러한(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었다"며 청와대 참모조직 축소와 함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날 대법원이 또 사건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여부에 앞서 또다시 형량부터 다퉈야 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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