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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만희, 감염병법 위반 '무죄'…"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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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대구 신천지 사태 당시 신도 명단 등을 축소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수십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을 구자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적용된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가장 큰 이유는, 방역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