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점검]'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③충북도 입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근거로 예산 지원…'논리 빈약' 다수 견해

"공무원 파견, 행안부 유권해석" 공식적 회신인지 의문

[편집자주]이시종 충북지사가 임기 내내 무엇보다 공을 들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가 해를 거듭해도 여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거가 미약한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뉴스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로고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내세운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에 담긴 조항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담기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살피면 그동안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는 나머지 두 법령의 조항이다.

충북도는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WMC에 지원한 44억3600만원의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법 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하는 사무와 관련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18조 2항에 명시된 규정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WMC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WMC가 이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체육단체'에 무예단체도 포함되고 무예를 통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조성하고 세계무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WMC도 체육단체라는 논리다.

하지만 충북도의 이 같은 논리가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빈약하다는 게 내외부의 다수 견해다.

집행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충북도의회 역시 이것을 문제 삼으며 수년째 시정과 개선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

의원입법이라고는 하지만 뒤늦게 충북도가 물밑작업을 벌여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 것만 봐도 스스로 빈약한 논리를 인정한 셈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 때는 아예 지금까지 내세웠던 지방재정법, 국민체육진흥법을 뺀 채 시행조차 되지 않은 '개정 전통무예진흥법'을 지원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예산 지원과 함께 문제로 지적된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파견했다는 주장이다.

또 WMC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적인 파견이며, 현재 4명인 파견 인력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로 질의와 회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비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회신을 공식 유권해석으로 충북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무원을 파견했을 수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이나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지적이나 문제를 다시 점검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더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sedam_081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