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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국민취업지원제도 2주 동안 14만 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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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직자에 300만원+취업 프로그램 제공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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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주 만에 14만 명의 신청을 받았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린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해 28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13만9,638명의 접수를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접수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총 지원규모가 59만 명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시행 초기 많은 신청이 몰린 셈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해 연초 집중 상황에 담당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을 지적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당과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1유형과 교육프로그램만 제공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유형 40만 명, 2유형 19만 명으로 총 59만 명이다.

지금까지 신청한 14만 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청년층(18~34세)이 8만7,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35~64세)이 4만8,694명이었다. 65~69세의 노년층은 2,518명이었다.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월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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