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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택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부가세 무료신고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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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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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커스시스템(대표 윤승호)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쉬운 세무 서비스 ‘이지택스(EZTAX)’를 통해 부가세 무료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지택스는 기존 화물차주 개인비서 ‘차비서’ 어플리케이션을 전면 리뉴얼한 새로운 서비스다. 지난 3년간 7,845번의 신고로 검증된 세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스마트폰앱 내에서 클릭 한번으로 번거로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세무 서비스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지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된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놓치지 쉬운 매입 내역까지 한번에 보여준다.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업체 측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서 이지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먼저 665만명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됐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일반과세자는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의 감면배제 사업을 제외하고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이처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지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신청서 작성 없이 감면 금액이 자동 계산돼 손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택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 한해 2020년 하반기 부가세 무료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 기간 중에는 추가 금액 없이 몇 번이든 재신고가 가능하다.

본 서비스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일시적인 수입을 얻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이지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링커스시스템 이지택스(EZTAX)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가세 무료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신규 가입 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확인과 환급액, 납부금액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은 ‘이지택스(EZTAX)’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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