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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하루만에 1.4조 지급…지급 대상자 37%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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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보다 26만명 추가 발굴…사각지대 최소화

뉴스1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버팀목자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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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을 하루 만에 1조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9시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날(11일) 오후 12시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는 오후 1시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는 이날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로서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첫날 신청률(30%)보다 7%p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에 비해 지원금액이 커져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바로 지급되고 자정까지 신청분은 오는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지급대상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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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1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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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과 다른 점? 최대 2백만원 임차료 업종별 차등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 때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다.

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 수급자 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 188만1000명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80만여명에만 선지급했다.

다만 오는 3월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지난해 매출 증가가 확인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자금은 환수된다.

이와 함께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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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피트니스 아워에서 권영창 사장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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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희망자금 지급 때와 비교했을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새희망자금때는 지난해 5월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20년으로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넣었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 첫 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25일부터는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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