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점검서 대면예배 강행 적발되면 간판 제거·추가 고소
교회 측 "종교 자유 어긋나…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낼 것"
시설 폐쇄 명령 내려진 부산 서부교회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오수희 기자 = 방역수칙을 어겨 수차례 고발돼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대형교회 2곳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
부산 서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부교회에 대해 12일 0시부터 별도 행정 명령을 할 때까지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구청 측은 이날 오전 서부교회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정문과 출입문 등지에 시설폐쇄 안내문을 부착했다.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교회 측은 운영 중단 명령에도 10일 오전 신도 5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이날 폐쇄 조치를 받았다.
구청은 추후에 교회를 불시 점검해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간판 제거, 경고문 부착, 추가 고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청도 이날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했다.
폐쇄 명령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
세계로교회는 11일 0시를 기해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같은 날 새벽 신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예배를 열었다.
해당 교회는 또 전날에도 1천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바 있다.
세계로교회 측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 측의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라며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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