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이 종교시설에 대해 8일부터 2주간 시설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과태료" (CG) |
권선구의 한 건물에 입주한 이 종교시설은 교회(6∼7층)와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층)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10대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14명)과 교사(11명), 교인 및 교회 종자사, 가족 등 총 37명이 감염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 특성 상 확진자 중에는 수원 거주자(17명) 외에도 충남 아산, 강원도 강릉, 인천, 경기 안산과 평택에 주소를 둔 학생과 학생의 가족 등 20명이 포함됐다.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지난달 23∼24일, 같은 달 29∼31일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했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칸막이 설치 및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면서 참가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못하도록 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집함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경찰에 추가로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0일 관내 800여개 모든 교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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