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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회 497곳 ‘대면예배 허용 요구’ 대면집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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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빌미로 한국교회 전통 대면예배

지속 제한…종교의 자유 침해” 행정소송도


한겨레

20명 이상이 동시에 모여 대면예배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3일 수백명이 모인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목사의 설교 모습. 사진 세계로교회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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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부산에서 대면예배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6일 극우보수개신교를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전국 497개 개신교 교회들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의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해서 제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했다”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개별 성명을 통해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주장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을 비롯해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전국기독교연합)은 7일 세계로교회 앞에서 ‘대면예배 동참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기독교연합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을 지낸 임영문 목사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소수가 참여한 임의단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진보개신교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행정소송과 집회에 나선 단체는 예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전광훈 목사가 정치활동을 하며 함께 한 조직들로 보인다”면서 “대면예배를 하지 못한 것은 교회의 위기상황이고 아픔이지만, 교회가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방역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생명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소통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중도·보수개신교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한교총) 관계자 역시 예배회복 행정소송과 관련해 “한교총 차원에서는 임의단체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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