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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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46)씨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농성장에서 김씨는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를 나눴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유예 조항에 반대하며, 당초 제정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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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안을 대표발의한 강 원내대표는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한 하한형을 없애버렸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 매출을 내는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소위 위원들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정부안보다 낮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도입한 대신 벌금 하한을 없앴다. 법인이 위험방지의무 소홀 등 고의 인정 시 전년도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에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재개할 예정으로, 가능한 한 이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와 규모에 따른 유예 부칙 조항,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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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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