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5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속도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의 목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입장 차를 좁혀야 하는 쟁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백혜련 소위원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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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법 적용 유예 기간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을 내놨다”(김종철 대표)며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유예 기간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50인 미만 4년, 100인 미만 2년 유예하는 것은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 없이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날 민주당의 새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유예는 중대 재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6개월에서 1년 내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에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 기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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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년 이상 징역은 사업하지 말란 말”
처벌 수위를 두고는 재계의 압박이 거세다. 정부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여야에서 각각 낸 법안은 형량이 같거나 더 높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에서 중대재해법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엽합회장 직무대행도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 모두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는 법안을 냈는데, 정부안은 정반대로 5배 이내로 규정했다. 정의당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주장한다. 국민의힘 법안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담기지 않았다. 재계에선 손해액의 3배 이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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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단식 농성 돌입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5일에 마무리 하겠다는 시간표만 나왔을 뿐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떻게 통과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 두 번째)와 부대표단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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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8일까지 단식 농성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건강이 나빠져 단식을 중단한 상황에서 대표로서 금요일까지 단식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단식 23일차인 지난 2일 병원에 실려갔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는 25일째(4일 기준) 단식 중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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