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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강서구 성석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성석교회는 역학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7주동안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24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 교회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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