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단속서 10개 교회 적발해 집합금지·과태료
다수 확진자 발생한 성석교회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강서구 성석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4일 말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날 중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석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7주간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지금까지 245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 교회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3차례에 걸쳐 시내 종교시설 2천6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면예배를 강행한 곳이 3곳이며, 비대면예배를 준비하면서 허용 인원(20명)을 초과한 곳이 7곳이다.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일부에는 이미 행정조치를 내렸다.
김 과장은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줬다"며 "수칙을 지키고 적극 협조해주신 성당과 교회 신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을 일으켜 사회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limhwasop@yna.co.kr,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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