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사진 정의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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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4시 15분께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23일 차 단식 농성 중이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강 원내대표의 응급이송과 관련해 "오늘 건강 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정밀 건강 체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은미 원내대표의 건강상태 등은 추후 알리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고(故) 김용균·이한빛 PD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과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오는 5일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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