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납 추징금 22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23일과 30, 31일에 걸쳐 전 전 대통령의 가족들로부터 21억 7,600만원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녀 효선씨 소유의 경기 안양시 임야 수용보상금 12억 6,600만원을 거둬들였다.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 등으로부터 구상금 9억 1,000만원도 받아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올해 총 35억 3,600만원을 추가로 환수해, 현재까지 총 1,234억 9,100만원(전체의 56%)을 거둬들였다.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추징금은 970억 900만원이다.
미납 추징금 집행시효는 마지막 환수시점으로부터 10년 늘어난다. 이날 환수로 검찰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 대상인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