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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요금제를 개편해 통신요금 인하에 나섰다. 정부 심사가 남았지만 주 내용은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한 3만~6만원대 다양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에 불씨를 댕길지 주목된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요금제 내용을 담은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뒤 접수되는 요금제여서 과기정통부 심사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SK텔레콤의 새 요금제를 볼 수 있게 된다.
5G 기준으로 SK텔레콤 무제한 요금제는 8만9000원인데, 온라인 가입을 전제로 30% 할인을 한다면 6만2300원 요금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월 7만5000원(데이터 200GB)으로 가입하던 5G 요금제는 최대 월 5만2500원까지, 월 5만5000원(데이터 9GB)을 내던 5G 요금제도 최대 월 3만8500원까지 할인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른 이통사들은 무제한 요금제에만 온라인 요금제를 적용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선택약정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에게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가족결합으로 50%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가족결합 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 운영비가 들지 않는 강점을 이용해 무약정 1인 고객을 공략하는 알뜰폰 시장과 경쟁하는 요금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SK텔레콤 측은 "앞으로도 고객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해 고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G 요금제, LTE 요금제를 다양하게 내놓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디어 요금제' '영화 사랑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후 SK텔레콤이 내놓는 첫 이동통신 요금이다. 통신사가 새로 내놓을 요금제를 인가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되고 통신사 자율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신고된 요금제가 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요금제를 반려(유보)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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