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심사 마치고 1월 중 출시 전망
SK텔레콤 5G 홍보 사진. SK텔레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이 종전보다 30% 가량 저렴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한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신규 요금제 약관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다. 오프라인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껴 요금 할인에 쓴다는 개념이다. 또 무약정 요금제로 통신사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시지원금 및 25% 요금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결합상품 혜택도 제외된다.
요금제는 △월 3만원 후반대에 9기가바이트(GB) △월 5만원대 200GB △월 6만원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존 9GB 5G 최저 요금은 5만5,000원, 200GB 요금제는 월 7만5,000원,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9,000원이었다. 각 요금제별로 2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15일 이내 신고 요금제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한다.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해당 요금제는 1월 중순 출시될 전망이다.
조만간 LG유플러스도 중저가 5G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KT가 이통3사 중 처음으로 월 4만5,000원에 기본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5G 요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에 '제 값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5G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5G가 세계 최초로 개통됐지만 속도와 커버리지 측면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갤럭시S20, 애플 아이폰12 등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5G 전용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제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SK텔레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속해서 검토해왔다"며 "신고 요금제의 고객 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