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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후에도 2차례 대면 예배…제천시 과태료·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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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성탄절과 지난 27일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남현동의 A교회에 대해 고발 등 조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회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대책 기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 충북도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앞서 이 교회는 교회 관련 확진자 속출에 따른 제천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12·13∼20일) 기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지난 주일예배에 40여명이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만큼 엄중한 시기여서 성탄 예배 진행 건은 과태료 처분을, 주일 예배 진행 건은 2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교회 폐쇄명령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정 교인의 대구지역 교회 방문 및 모 교회 예배 참가 등을 고리로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9명의 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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