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회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대책 기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 충북도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앞서 이 교회는 교회 관련 확진자 속출에 따른 제천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12·13∼20일) 기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
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지난 주일예배에 40여명이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만큼 엄중한 시기여서 성탄 예배 진행 건은 과태료 처분을, 주일 예배 진행 건은 2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교회 폐쇄명령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정 교인의 대구지역 교회 방문 및 모 교회 예배 참가 등을 고리로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9명의 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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