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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중, 코로나 실태 알린 시민기자에 4년 형…유엔,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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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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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은 어제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시민기자 장잔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결정했다고 장씨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은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천추스, 팡빈 등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 또는 실종된 상탭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장잔은 지난 2월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있는 장면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후 장잔을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류했습니다.

이달 초엔 구금 중이던 장잔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잔은 지난주 변호인 접견 당시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잔의 변호인은 현재 장잔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시민 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대표실은 장잔의 사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예라며 장잔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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