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며 "다만 유 전 대표가 배당금 모두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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