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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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동업하며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승리는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영업이익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증거에 따르면 유 전 대표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 전 대표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고, 이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또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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