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라마나욧기도원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교인들을 데리고 충남 서산 기도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킨 대전 은혜교회 목사가 고발됐다.
대전 유성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와 교인 등 23명은 지난 10일 저녁 서산 라마나욧기도원을 방문해 2시간 넘게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도원을 찾은 23명 가운데 목사를 포함한 2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들이 기도원을 방문한 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이 기간 종교 시설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숙박이 금지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명백한 방역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이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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