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안 지켜…지역 교회관련 누적 확진자 25명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4개 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교회는 지난 20일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시는 대구의 교회를 1박 2일간 다녀온 교인이 예배 등에 참가한 A 교회에서 9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지난 20일 자정까지 191개 교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쇄 감염으로 이어진 이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는 25명까지 늘어났다가 잠잠해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용 동영상 제작을 위한 5인 이내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했는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지체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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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회는 지난 20일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
시는 대구의 교회를 1박 2일간 다녀온 교인이 예배 등에 참가한 A 교회에서 9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지난 20일 자정까지 191개 교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쇄 감염으로 이어진 이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는 25명까지 늘어났다가 잠잠해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용 동영상 제작을 위한 5인 이내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했는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지체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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