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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사찰 간논지가 한국인 도둑이 사찰에서 훔친 뒤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고려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지난 18일 밤 쓰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논지가 반환을 요구하는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이다.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에서 1330년쯤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부석사 측이 2016년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간논지에 전달한 문서에는 "부석사가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간논지에 불상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참여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 임서인 기자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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