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방역 수칙 강화
한적한 광주 도심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와 방문판매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종교 활동, 노인 및 정신 요양시설, 방문판매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1일 0시부터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식사, 다른 지역 교류·초청 행사 등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정규 예배는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했다.
방문판매는 집합 금지하고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6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노인·정신요양시설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김 부시장은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면서 종교 활동 및 감염 취약 시설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과 모임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24명, 방문판매 관련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접촉자 757명이 검사를 받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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