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나음교회 출입문 |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나음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음교회는 일요일인 지난 6일 구내식당에서 예배를 본 교인 4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예배 후 식사 제공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음교회에서 시작돼 서산 라마나욧기도원을 거치면서 번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142명으로 늘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 여부는 20일까지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나음교회발 확진자가 잇따르자 충남 15개 시·군 중 처음으로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김홍장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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