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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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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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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석현준. [사진 트루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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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 석현준(29)이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형사 고발 됐다.

병무청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이 포함돼 있다. 사유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이다“라고 발표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석현준은 규정상 만 28세가 되는 지난해 4월 이전에 귀국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럽에 머물고 있다. 이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석현준은 건장한 체격조건(1m90cmㆍ83㎏)을 앞세운 최전방 플레이가 돋보이는 스트라이커다. 축구대표팀에서 황의조(보르도)와 4-2-3-1 포메이션의 원톱 자리를 놓고 꾸준히 경쟁해왔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황의조에게 밀려 병역혜택 기회를 놓친 이후 대표팀에서 자취를 감췄다. 합법적인 병역 연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귀국을 미루다 사실상 도피성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석현준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현준은 형사 고발 된 상태라 귀국할 경우 즉각 사법처리 된다.

병역을 미필한 남성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다. 만 3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늦출 순 있지만, 이 경우 병무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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