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병역법 제81조의 2에 따라 병무청은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게재하고 석현준 등을 모두 형사고발했다.
병무청은 “석현준은 2019년 4월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다.
전 축구국가대표 석현준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개되고 형사고발됐다. 사진=MK스포츠DB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석현준은 만 28세까지만 해외여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석현준은 2009년 아약스를 시작으로 흐로닝언(이상 네덜란드), 마르티무,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알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데브레첸(헝가리), 랭스, 트루아(프랑스) 등 외국팀에서만 프로축구선수로 활동 중이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에 의해 석현준은 최대 2년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에 앞서 사전안내 및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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